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평택시, 겨울철 제설.제빙 지붕피해 예방 관련 조례 개정

평택시,
겨울철 제설.제빙 지붕피해 예방 관련 조례 개정

                평택시          등록일    2017-10-2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9월 29일자로 공포했다.
​
시에 따르면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우선, 제설․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cm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며, 지붕은 25cm이상 강설 시
즉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한편,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시설물의 지붕은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시특법 상
제1, 2종 시설만 해당한다.
​
공재광 시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한 평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시정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및
겨울철 대책 기간 설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및 사전준비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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