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현덕 면도1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평택시 공고2016-1708호로 공고된 현덕 면도103호선
「현덕 면도1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