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11-08 13:58
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IT 조선, 11. 8.) >
◈ 국토부·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 국토부와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
◈ 국토부·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 국토부와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 개시 2일만에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불법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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