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8년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6  |  2017.12.25 오전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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