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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