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 보도 관련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8-02-01 11:14
보도된 기사중 일부(마식령行을 위한
합의서 사전 작업)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 신설된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가
작년 신설된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가
운영 개시(‘17.12.7)됨에 따라 평양관제소와의
관제권 이양지점(KANSU)이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
관할 범위에 속하게 되고,
북한의 항공기 고도 표시 단위가 변경(미터→피트)되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남북간 관제 합의서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남북간의 관제협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참고로, 남북간의 관제협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98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러시아항공기는
일평균 약16대가 북한상공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비행하고 있고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평양과 협의하며 항공기 관제업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남북 직항로는
기사에서 언급한 남북 직항로는
현재 항공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남북선발단에 의해 임시로 운항하는
직항로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자) >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자) >
남북, 베이징서 비공개 접촉....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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