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평택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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