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1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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