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9월 21일 첫 지급

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9월 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예정
○ 아동수당 수급대상 : 소득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소득재산 인정액 간편 계산기 및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문의(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 031-8008-2567  |  2018.06.19 오전 5:40:00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6월)에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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