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일 일요일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주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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