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평택수촌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우리시 칠원동 253번지 일원의
“평택 수촌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