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2-5번지 일원의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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