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8-12-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9년~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의 연봉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여비는 별도
월정수당이 34,504,380원
합이 47,700,000원 정도
가 된다는
것이구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