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금요일
[경기도 고시 제2019-5012호] 오성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경기도고시 제2017-50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 28.
경 기 도 지 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