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화성시 고시 제2019–68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행정예고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 ․ 재난 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 시정조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