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3월부터~6월 28일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6월까지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가운데 
    의심사례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9.03.11 오전 5:40:00


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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