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제도 안내
LH 등록일 2019-04-01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1_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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