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9-251(2019.7.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3(2020.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63(2019.11.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