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7일 금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안중오거리 19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251(2019.7.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3(2020.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9-363(2019.11.1.)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19호 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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