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 435-2번지 인근
방범 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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