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3-02 13:59
[ 관련 보도 주요내용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2021.3.2 11:00) ]
◈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2021.2.24)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 접수
- 등기부등본 및 LH 직원명단(홈페이지) 대조 결과,
2018~2020년 기간동안 10여명이
2.3만㎡(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
- 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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