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0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0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대표 박치영, 박현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모아미래도빌딩 3층)
다. 사업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0BL
라. 대지면적: 43,591㎡
마. 건축면적: 7,327.9063㎡ (건폐율 16.81%)
바. 연 면 적: 116,708.1433㎡ (용적률 174.87%)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2~23층,
10개동 642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5년 3월
차. 승 인 일: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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