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 결정
-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62% 인상
보도일시-2022. 9.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당과장-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김은숙 (031-8024-3510)
담 당 자-정유선 (031-8024-3512)
[참고]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
2022년 보다 3.1% 높아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9월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0,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을 의결하였으며,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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