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공고 제2021-2249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2. 12. 20.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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