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03-29 11: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은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은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더욱 꼼꼼하게 … 
‘골조공사 중’ 단계 추가는

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 ·의결(2023.2~2023.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한다.

④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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