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325(2019.10.2.)호,
평택시 고시 제2022-224(2022.7.5.)호,
평택시 고시 제2023-62(2023.2.16.)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9. 2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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