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평택시 비전동 844번지 일원의
평택시 공고 제2023-2524(2023.07.13.)호로
공고한
『평택 도시관리계획(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
[평택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안)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3. 11. 2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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