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23-299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택 수초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물건・분묘등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사무소(☎031-651-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칠원디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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