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 05. 31.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첨단산업단지
(평택제2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은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향 나왔다!는
1. 사업개요
○ 위 치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지제동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년
○ 사 업 비 : 4,258억원
○ 규 모 : 460,067㎡
1) 추진사항 : 2024.05.31. :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평고 제2024-210호)
2) 사업의 시행기간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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