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는
평택도시공사, 2022년 3월 22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개요와
위치도 등등은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 사업규모 : 663,013㎡
◦ 사업기간 : 2019. ~ 2028. 12. 31.
◦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2. 통보내용
◦ 공사재개일 : 2024년 7월 10일
◦ 재개 사유 : 보상절차 완료에 따른
단계적 공사(철거) 시행
3.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031-8024-3296) 및
평택도시공사(☏031-8053-8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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