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27 11:00

[참고]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는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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