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평택시-한미그룹, 지역사회와 함께 ‘나비숲정원’ 조성

평택시-한미그룹, 
지역사회와 함께 ‘나비숲정원’ 조성

등록일 : 2024. 11. 19.
산림녹지과 : 031-8024-4260
도시숲팀 : 031-8024-4215
담당자 : 031-8024-4211


평택시와 한미그룹이 함께 
지난 11월 16일 꼬리명주나비의 
서식지를 복원하고자 
기업 참여의 숲 조성 행사로 소풍정원에 
‘나비숲정원’을 조성했다.

시민·기업·단체에서 주도하는 참여의 숲은 
평택시에서 부지(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봉사활동과 연계한 
소규모의 도시숲을 조성 후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그룹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62명과 
경기남부생태연구소 15명 등 총 9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주요 먹이인 
쥐방울덩굴 등 기주식물 
총 500여 주를 심었으며, 
경기남부생태연구소와 함께 
생태교육 및 환경정화 쓰담 달리기(플로깅)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꼬리명주나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철 나비 중 하나인데 
최근 몇 년간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평택시와 한미그룹은 
나비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나비숲정원’을 
조성했다.

한미약품 평택사업장 김세권 상무는 
“2021년부터 한미약품은 평택시와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한미녹색숲을 조성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곳에 나비 정원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기남부생태연구소에 감사하다”고 했으며,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매년 도시숲정원을 조성하고 기부하시는
한미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기업・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숲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026년까지 2년 연장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2024년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11-12 06: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참고]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 도, 11월 18일부터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 시행. 
   1회 민원통화․면담 최대 권장 시간 20분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51    
2024.11.18  07:00:00

[참고]
“악성 민원 그만” 
평택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는

경기도, 악성․고질민원에 삼진 아웃제 도입은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4-3638호
등록일 : 2024-11-15
담당부서 : 주택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을 생태공원으로 공식 선포

평택의 허파 ‘배다리생태공원’, 
자연생태계 더 강화된다.
- 평택시, 생태공원 공식 선포식
-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지 확대 계획

등록일 : 2024. 11. 14.
공원과 : 031-8024-4270
공원관리1팀 : 031-8024-4240
담당자 : 031-8024-4241

[참고]
책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쉼터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개관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14일 배다리생태공원을 
생태공원으로 공식 선포하며 
공원 내 자연생태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다리생태공원은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금개구리, 맹꽁이, 꼬리명주나비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흰뺨검둥오리, 큰부리기러기, 
저어새 등의 조류도 관찰할 수 있다.

조성 초기부터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배다리생태공원’으로 이름 붙였으나, 
법적으로는 ‘근린공원’에 해당해 
지금까지 다른 근린공원과 동일한 
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로 
공원 내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고 
생물 서직지가 위협받으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평택시는 
배다리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공원 관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 계획에 따르면 저수지 수질은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총인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개선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확충하고, 
생태계교란종 관리를 통해 생태숲의 
건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험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선포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배다리생태공원이 진정한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2024년 11월 14일(목)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통과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