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
알림】
2. 고시 내용 :
○ 평택경찰서 관내에 황색단선 및
황색복선
그리고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노면표시된
구간은 관련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법률 오인 또는 착오
방지
○ 불법 주·정차단속 됨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함.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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