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4 – 01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변경) 재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조합공고 제2011-4호
(2011.09.26.)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된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조합 공고 제2013-02호
(2013.12.18.)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한 결과,
공람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환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 공람 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은 국공유지 일반자산에 대하여
환지교부 및 변경 공람시 의견 제시된
조합원 토지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에 한 합니다.
그 밖의 일반조합원 토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 공람기간 : 2014년02월06일 ~
2014년02월19일
(14일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시까지)
6. 공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09-12(용이동)
(평택현촌도시개발조합사무실)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
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031)618-1571∼2 ,
fax :
031)618-1570)으로
문의 또는 평택시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02월 10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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