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1-27
국토교통부 훈령 제336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6항,
제2장 제목,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장 제목,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6장 제목, 제28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36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7장 제목,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제2항,
제67조제4항ㆍ제5항제2호ㆍ제6항 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8, 별표 2,
별표 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별표1-4 및 별표 1-6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7장 제1절 제목 및 제46조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및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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