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1-27



국토교통부 훈령 제336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6항, 
제2장 제목,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장 제목,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6장 제목, 제28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36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7장 제목,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제2항, 
제67조제4항ㆍ제5항제2호ㆍ제6항 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8, 별표 2, 
별표 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별표1-4 및 별표 1-6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7장 제1절 제목 및 제46조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및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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