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3. 1 ~ 3. 31
2. 신청대상 :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0ha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 지원단가 : 논(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밭(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붙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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