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8일 일요일

전세금안심대출 개요와 절차 및 취급요건

2014년 1월 2일 부터 전세금안심대출이
시행되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이란?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


​전세금안심대출 구조




‘전세금 안심대출’ 절차

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

②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

③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④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

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

⑥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반환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연락처 :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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