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산단공등 3개 공기업 서울사옥
매각 제외검토’ 보도는 사실과 다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된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종전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5조② :
지방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산업단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단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3개 공공기관의
서울사옥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된 적이 없으며, 또한 이전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제외 또는 매각일정 연장과 관련하여
이전기관과 협의한 적이 없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31) >
ㅇ 산단공등 3개 공기업 서울사옥
매각 제외검토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일부
지방이전 공기업은 이전 1년 안에
서울사옥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며,
국토부는 해당 종전부동산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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