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하향(7억→5억) 검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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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7-31 21:43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관계부처간 협의(주관부서: 법무부)한 대로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7억원은 총 투자금액 기준이므로 콘도 등
다른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7억원 이상일 경우
영주권 부여
< 보도내용 (매경, 7.31.인터넷) >
“인천 투자이민 7억서 5억으로,
국토부 기준금액 하향 검토”
- 국토부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을 현재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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