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나선다.
-
11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1-1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11일부터 11.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과 더불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건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14.5.23),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포함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