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고시공고


안중출장소 고시 제2014 - 6호


                      고 시
 
공유수면점용(토지)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 안출 제2014-009호
2. 허 가 일 : 2014.11.12
3. 점용목적 : 진출입도로
4. 점용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311-12번지
5. 점용면적 : 10㎡(지적 : 369㎡)
6. 점자 : (주)세화산업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35-5)
7. 점용기간 : 2014.02.22~2017.02.21(3년간)


               2014. 11 . 12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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