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 돌입
- 취약구간 183곳 중점관리,
긴급 통행제한 조치 확대 등 제설대책 추진
- 부서: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4-1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고자 설해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예년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상황실 운영)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상황실 운영)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취약구간 중점관리)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취약구간 중점관리)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시시티브이(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아울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 톤,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하였다.
(긴급통행제한 확대) 이용자 안전을
(긴급통행제한 확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을
적용하여 긴급 통행제한*(전면통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도로법 개정(‘14.5)으로 기존 고속국도 이외에
일반국도 등 모든 도로에서 시행 가능
(초동대응능력 강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초동대응능력 강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인명고립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초동조치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내서의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협업 추진)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협업 추진)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비축창고*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안행부와
협력하여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12.5.~26.) 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설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구호·구난,
교통통제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전국 5개 권역 18개소에 총 36,000톤 비축
(개소당 2,000톤 비축)
(안전운전 당부) 아울러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안전운전 당부) 아울러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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