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구간에 대하여
대형공사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 제한구간: 평택용죽택지개발지구 내
소로 (양방향 L=760m)
○ 고시
사유: 고시구간(평택용죽
택지개발지구 내 소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구간으로써, 폐쇄 예정이나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폐쇄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사현장 대형공사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대형공사차량 통행 제한 고시하고자 함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