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1일 일요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5% → 2.2%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를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0.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10.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5.10.25) 2.2%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
[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10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되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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