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 절약한 수돗물에 대해
수도요금의 3배를 지원금으로 지급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10-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0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8개 시·군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급수조정은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급수조정은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압 급수를 시행하여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등을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수조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10월 1일부터
급수조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실제상황과 같이 수압을 낮추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수조정
사전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지자체와 함께
훈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지자체와 함께
10월
8일 이전에 보완함으로써 실제 급수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의 주민들과
아울러,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의 주민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테스크포스) 회의(10.2)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한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절수지원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8개
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토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 기준사용량 : 전년 동기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 각 주민·기업체별 절수지원금은 8개 시·군에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수자원공사에서 8개 시·군에 일괄 납부할 계획임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3%)이 예년대비 약 37%에 불과해
연일 최저 수준을 기록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댐
및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를 대체 공급
(하루
약 2만6천톤)하여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5만톤)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여 충남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급방안
: 금강 백제보 하류 취수
→
보령댐 상류 공급
(하루 11.5만톤)
◈
시설개요
: 관로 21㎞,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625억원)
◈
설치기간
: ’15.11 ∼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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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물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발생시마다 사전 예보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가뭄 예·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령댐 가뭄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물 사용량 절감 등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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