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정만 남았다” 는 사실과 달라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02 19:20
도로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교통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경찰청)에
따라야 함을 회신하였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으로
기존 노선(특별시도)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상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서울시의 승인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2일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2일자 >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경찰만 결정해 주면 바로 차량을 통제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힘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