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0.2%p 인하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2% → 2.0%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6.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12.14~’16.1.3,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는 1%중반까지 하락하여,
[9월 1.67%, 10월 1.68%(한은공시),
11월 1.64%(은행연합회 공시(11.18)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1.30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1.30)
2.0%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