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업계"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6-30 11:08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산업협회, 기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여부는 전문용역기관의
건설기계수급조절여부는 전문용역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격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지난 ‘15년 7월 수급조절
위원회를 통해 ’17년 7월까지 향후 2년간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굴삭기만 1년 내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다만, 굴삭기만 1년 내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 검토는 작년 수급조절위원회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 검토는 작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 위원회에서 수급조절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6.30일) >
국토부가 굴삭기 대여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굴삭기 신규등록 제한 검토
- 국내판매물량 감소 및 사업권 매매 암시장 우려
- 두산인프라·현대차·볼보 비상,
- 국내판매물량 감소 및 사업권 매매 암시장 우려
- 두산인프라·현대차·볼보 비상,
美 캐터필러사 정부에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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