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쉬워져”
- 지역개발ㆍ교통ㆍ환경보호 등
2만 8천여 건 분류해 공개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6-06-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www.nsdi.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39개 기관*의
이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39개 기관*의
도로, 건물, 행정구역, 항공사진, 도로명주소와 같은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정의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전년도 23,214건 대비 23.6%(5,480건)가 증가된 28,694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6,310건,
지자체 21,870건, 공공기관 514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기반의 일반 속성정보 보다는 지형도,
또한 텍스트기반의 일반 속성정보 보다는 지형도,
항공사진 등과 같은 위치기반의 공간정보가
대다수를 차지(89.0%)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길찾기,
실시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사용자 위치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로등, 도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한 목록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와의
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구축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라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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