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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