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참고]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투자선도지구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6-11-17 17:1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일괄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제45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제19조의2)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대행개발제도 도입(제19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④ 국가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일괄신청(제25조)

공공기관,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일괄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투자선도지구 적용특례 의제사항 추가(제46조),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제79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제8조)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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